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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안 제65호 정보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령 개정안 제 65호(The Safe Drinking Water and Toxic Enforcement Act of 1986, 1986년 안전한 음용수 및 독성 물질 관리법)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규정하는 발암성 화학물질 또는 생식성 화학물질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경고문을 캘리포니아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1986년에 캘리포니아주 유권자의 무기명 투표에 의해 통과되면서 시작되었었습니다. 독성 물질에 대한 알 권리에 관한 이 법안에 따라 캘리포니아주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은 제품에 경고문을 게재할 의무가 있으며, 제품을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품이 표시된 웹페이지에도 경고문을 게재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법안에 따라, 제품에 함유된 특정 화학물질이 소비자에게 일정한 수준의 노출을 유발할 정도로 높은 수준이면 경고문을 게재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법령 개정안 제65호 프로그램을 주관하는 캘리포니아주 환경보건유해평가국(OEHHA, California Office of Environmental Health Hazard Assessment)에서는 950종 이상의 화학물질이 포함된 화학물질 목록을 출간합니다. 이 법에 의해 사설 집행 기관에서는 규제 대상인 950종 이상의 화학물질에 대한 위반 사항을 고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Wish 판매자는 하나의 옵션으로서 암을 유발하거나 생식성 위해를 입힐 수 있는 특정한 화학물질이 제품에 함유되어 있다는 경고문을 추가할 의무가 있습니다. 판매자가 채택할 수 있는 다른 옵션이 있다면, 캘리포니아주에서 제품 판매를 철회하는 것입니다. 어떤 옵션에 의해서도 제품이 경고문 없이 캘리포니아주 소비자에게 판매된 기간에 대한 판매자의 법적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경고문은 제품 소포와 제품이 표시되는 wish.com/wish 앱 제품 리스팅 페이지에 모두 게재되어야 합니다.
법령 개정안 제65호에 따라, 캘리포니아주에서 암, 선천성 장애 또는 기타 생식성 위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지정한 특정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에 대한 경고문을 게재할 의무가 있습니다. 판매자는 판매하는 제품에 법령 개정안 제65호 화학물질 목록에 나열된 화학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제품 및 제품 라벨에 다음과 같은 경고문을 반드시 게재해야 하며, 제품이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경우 제품 리스팅에도 이를 게재해야 합니다.
참고 사항: 캘리포니아주 법령 개정안 제65호를 위반할 경우 Wish 판매자 이용 약관과 Wish 판매자 정책 위반 행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법령 개정안 제65호 위반의 영향
법령 개정안 제65를 위반하는 것으로 적발된 Wish 판매자와 wish.com 또는 Wish 앱에 등록된 해당 판매자의 제품 리스팅은 Wish에서 취하는 다양한 조치의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조치로는 조회 수 감소, 대금 정산 보류, 사전 고지 없이 제품 리스팅 제거 등이 있으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또한 적용되는 법이나 Wish 정책에 따라 다른 조치도 취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Wish는 판매자의 변상을 요구하거나, 판매자 계정을 일부 또는 전체 중지하거나, 판매자에게 지급 예정이었던 대금의 지급을 보류하거나, 제3자에 의해 Wish에 대해 부과된 법령 개정안 제65호 고지 위반 건의 변호를 위해 Wish를 지원하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이 정책을 여러 번 위반한 것으로 판명되면 이 판매자는 계정 중지 또는 계정 삭제를 포함한 기타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는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법령 개정안 제65호 경고문 표시 방법
사전에 법령 개정안 제65호 경고문을 제품과 제품 리스팅에 게재할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법령 개정안 제65호 경고문을 게재할 책임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판매하거나 미국 캘리포니아주로 배송되는 제품에만 해당합니다.(법령 개정안 제65호 경고문의 예시는 아래로 스크롤하여 "제품 리스팅 페이지에 경고문 추가"를 참조하십시오.)
법령 개정안 제65를 준수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판매자는 판매자 대시보드에서 미국 캘리포니아주를 특정 제품에 대한 배송 대상 지역에서 제외해야 합니다(도착 국가에서 지역을 비활성화하는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판매자가 이러한 법적 요구를 준수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자료를 다음과 같이 준비했습니다. 경고 고지에는 특정한 형식 및 표시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며, 이는 법령 개정안 제65호 웹사이트(아래 링크 참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 개정안 제65호 준수에 대한 제품 소포 경고
위에서 설명했듯 법령 개정안 제65호 웹사이트에서는 규정 준수를 위해 제품/제품 소포의 라벨에 게재해야 하는 경고 기호와 샘플 텍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고 기호
법령 개정안 제65호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크기와 색상의 경고 기호를 다운로드(아래에서 예시 확인)합니다. 또한 규정 준수를 위한 형식 및 표시 가이드라인을 정독하고 확실히 따르시기 바랍니다.
경고 텍스트
또한 법령 개정안 제65호 웹사이트에서는 경고문 및 번역문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품에 가장 적합한 경고 유형을 확인하고, 제공된 링크를 클릭한 다음, 복사할 언어를 선택하십시오.
제품 리스팅 페이지에 경고문 추가
법령 개정안 제65호 경고문을 온라인 제품 리스팅에 게재해도 실제 제품 또는 제품 포장에 유사한 경고문을 실제로 추가해야 할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으며, 이 부분에 대해 Wish에서는 지원을 드릴 수 없습니다.
신규 또는 기존 제품에 경고문이 필요한 경우(법령 개정안 제 65호 팩트 시트 참조), 판매자는 판매자 대시보드 규정 준수 기능을 통해 Wish 제품 리스팅에 법령 개정안 제 65호 경고문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판매자 대시보드에서 제품 상세 정보 페이지에 법령 개정안 제65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경고문이 생성됩니다.
판매자가 Wish 앱/Wish.com에서 판매하는 제품에 본 법령 개정안 제65호 화학물질 목록(노출 위험 포함)에 있는 화학물질 중 한 가지 이상이 함유되어 있고 해당 제품이 미국 캘리포니아주로 배송되거나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판매되는 경우 판매자는 규정 준수 속성을 추가할 책임이 있습니다. 판매자는 선택한 경고 유형 및 화학 물질 이름이 해당 제품의 법적 요구사항에 부합함을 인증합니다.
제품 리스팅 페이지에 경고문을 추가하는 방법으로는 세 가지가 있는데, 제품 리스팅 페이지에 수동으로 추가, CSV 파일을 사용하여 추가, 또는 API를 통한 추가가 있습니다.
제품 리스팅 페이지에 수동으로 경고문 추가:
경고 고지문을 포함시켜야 하는 새로운 제품을 추가할 때는, 판매자 대시보드(제품 > 새 제품 추가) 단계에서 기존의 제품에 추가할 때와 비슷하게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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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대시보드에 로그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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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 모든 제품 보기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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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제품을 선택하고 "조치" 바로 밑에 있는 목록 수정하기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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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하단으로 스크롤하여 '규정 준수'를 찾습니다.
5. 제품에 가장 적합한 "캘리포니아 법령 개정안 제65호 경고문 유형"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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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에 따라 경고문에 화학 물질 이름을 추가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 선택한 경고문 유형(및 화학 물질 이름)에 따라 표시되는 경고문이 선택됩니다. 규정 준수 기능이 채워지고 저장되면 제품 리스팅 페이지에서 공지를 볼 수 있습니다. 아래로 스크롤하여 예시 스크린샷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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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에서 경고 유형 선택에 대한 가이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법령 개정안 제65호 팩트 시트에서 경고 유형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경고 유형 | API & CSV | 설명 | 경고 메시지 |
음식 |
"FOOD" |
제품은 음식입니다. 판매자는 화학 물질 이름을 명시해야 합니다. |
경고 이 제품을 섭취하면 캘리포니아주에서 선천성 장애 또는 기타 생식성 위해를 유발하는 물질로 지정된 [1가지 이상의 화학 물질 이름] 등의 화학 물질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www.P65Warnings.ca.gov/food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구 |
"FURNITURE" |
제품은 가구입니다. 판매자는 화학 물질 이름을 명시해야 합니다. |
경고 이 제품을 사용하면 캘리포니아주에서 암, 선천성 장애 또는 기타 생식성 위해를 유발하는 물질로 지정한 [발암물질로 알려진 화학물질 이름 1개 이상 기재, 생식성 위해를 유발하는 독성 물질로 알려진 화학물질 이름 1개 이상 기재, 또는 암, 선천성 장애, 또는 기타 생식성 위해를 유발하는 물질로 지정한 화학물질 이름 1개 이상 기재] 등을 포함한 화학물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www.P65Warnings.ca.gov/furniture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화학 물질 | "CHEMICAL" |
소비자에게 노출될 시 암을 유발하는 화학 물질을 의미하며, 판매자는 화학 물질의 이름을 명시해야 합니다. |
경고: 이 제품을 사용할 경우 캘리포니아주에서 암을 유발하는 물질로 지정한 [한 가지 이상의 화학물질 이름]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www.P65Warnings.ca.gov/를 참조하십시오. |
소비자에게 노출될 시 생식성 위해를 유발하는 화학 물질을 의미하며, 판매자는 화학 물질의 이름을 명시해야 합니다. |
경고 이 제품을 사용하면 캘리포니아주에서 선천성 장애 또는 기타 생식성 위해를 유발하는 물질로 지정한 [한 가지 이상의 화학 물질] 등의 화학 물질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www.P65Warnings.ca.gov/에서 확인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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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에게 노출될 시 암과 생식성 위해를 유발하는 화학 물질을 의미하며, 판매자는 화학 물질의 이름을 명시해야 합니다. |
경고 이 제품을 사용하면 캘리포니아주에서 선천성 장애 또는 기타 생식성 위해를 유발하는 물질로 지정된 [1가지 이상의 화학 물질 이름] 등의 화학 물질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www.P65Warnings.ca.gov/food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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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에게 노출될 시 암과 생식성 위해를 모두 유발하는 화학 물질을 의미하며, 판매자는 화학 물질의 이름을 명시해야 합니다. |
경고 이 제품을 사용하면 캘리포니아주에서 암, 선천성 장애 또는 기타 생식성 위해를 유발하는 물질로 지정한 [한 가지 이상의 화학 물질] 등의 화학 물질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www.P65Warnings.ca.gov/에서 확인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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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목 |
"RAW_WOOD" |
사용 시 나무 가루에 노출될 수 있는 제품이며, 화학 물질은 원하면 기재할 수 있습니다. |
경고: 목재 제품을 톱으로 썰거나 구멍을 뚫거나 가공하면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암물질로 지정한 나무 가루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나무 가루 흡입을 피하거나 분진 마스크 또는 기타 개인 보호 도구를 사용하십시오. 자세한 정보는 www.P65Warnings.ca.gov/wood에서 확인하십시오. |
참고: “제품 위”라는 말은 제품 자체 또는 제품의 포장에 캘리포니아 법령 개정안 제65호를 준수하는 경고문이 이미 부착되었다는 의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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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위 암 경고문 |
"ON_PRODUCT_ CANCER" |
이 제품에는 제품 자체 또는 제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제품 위 암 경고문"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화학 물질은 원하면 기재할 수 있습니다. |
경고: 암 – www.P65Warnings.ca.gov/ |
제품 위 생식성 위해 |
"ON_PRODUCT_ REPRODUCTIVE" |
이 제품에는 제품 자체 또는 제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제품 위 생식성 위해 경고문"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화학 물질은 원하면 기재할 수 있습니다. |
경고: 생식성 위해 – www.P65Warnings.ca.gov/ |
제품 위 암 및 생식성 위해 |
"ON_PRODUCT_ COMBINED_ CANCER" REPRODUCTIVE" |
이 제품에는 제품 자체 또는 제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제품 위 암 및 생식성 위해 경고문"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화학 물질은 원하면 기재할 수 있습니다. |
경고: 암 및 생식성 위해 – www.P65Warnings.ca.gov/ |
디젤 엔진 |
"DIESEL_ENGINE" |
사용 시 디젤 엔진 배기물에 노출될 수 있는 제품이며, 화학 물질은 원하면 기재할 수 있습니다. |
경고: 디젤 엔진 배기물을 흡입하면 캘리포니아주에서 암, 선천적 장애, 또는 기타 생식성 위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지정된 화학 물질에 노출됩니다. * 항상 환기가 잘 되는 장소에서 엔진을 시작 및 가동하십시오. * 환기가 안 되는 장소인 경우 배기물을 야외로 환기하십시오. * 배기 시스템을 개조하거나 임의로 조작하지 마십시오. * 정말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엔진을 공회전하지 마십시오. 자세한 정보는www.P65Warnings.ca.gov/diesel에서 확인하십시오. |
6. "캘리포니아 법령 개정안 제65호 화학 물질 이름" 드롭다운 목록에서 화학 물질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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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0개 화학 물질이 포함된 이 필드에서는 검색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 및 위 표의 내용과 같이 화학 물질 이름은 음식, 가구, 화학 물질을 경고 유형으로 선택했을 때만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4단계 참조), 아니면 선택적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화학 물질을 필수로 입력해야 하는 경우 이름을 입력하고 선택해야 제품 리스팅을 계속 편집/생성할 수 있습니다.
- 화학 물질 이름이 선택된 경우 화학 물질은 공지에 삽입됩니다.
- 법령 개정안 제65호 화학 물질 목록에 포함된 화학 물질 중 여러 가지가 제품에 포함된 경우, 판매자는 해당하는 화학 물질 이름을 최대 5개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7. 제품 콘텐츠로 이동해 판매하려는 제품의 가루 ,액상, 배터리, 금속 포함 여부를 박스에 적절하게 체크해 주십시오(각 콘텐츠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판매자 대시보드의 툴팁 정보 버튼을 클릭해 주십시오)
8. 규제 준수 문서 로 스크롤을 내려 적용될 수 있는 문서가 있는 경우 확인합니다(예: 연구 결과, 테스트, 인증서).
8. 변경 사항을 저장합니다.
아래 스크린샷에서는 wish.com 제품 리스팅 페이지에 표시되는 경고문과 "자세한 정보"로 경고문을 펼쳤을 때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제품 리스팅 페이지의 경고 공지는 캘리포니아 거주자 및/또는 캘리포니아로 배송되는 항목에만 표시됩니다.
CSV 파일을 통해 여러 제품 리스팅에 경고 고지문 추가하기:
- 판매자 대시보드에 로그인합니다.
- 제품 > CSV로 제품 추가/편집을 선택한 다음 단계를 따릅니다.
- 다음에 대한 열 속성을 추가합니다.
- 캘리포니아 법령 개정안 제65호 경고 유형
- 캘리포니아 법령 개정안 제65호 화학 물질 이름
CSV 파일을 사용하여 제품을 편집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려면 지원 센터 문서 “필수 선택적 제품 속성 추가하기를 참조하십시오.”
API를 통해 제품 리스팅 페이지에 경고 고지문 추가하기:
제품 업데이트 방법은 v3 API 지침을 따르십시오. 다음 API 엔드포인트를 사용하십시오.
- california_prop65_chemical_names
- california_prop65_warning_type
법령 개정안 제65호 빠른 링크
Wish 판매자 정책 읽기
판매자가 캘리포니아 법령 개정안 제65호에서 정하는 독립적 의무를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 알아봅니다.
Wish의 법령 개정안 제65호 웨비나 시청하기(YouTube 동영상, 영어로만 제공)
판매자를 위해 특별히 제작된 이 튜토리얼을 시청하십시오.
법령 개정안 제65호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 법령 개정안 제65호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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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물질 및/또는 화학 물질의 노출 또는 용량 농도(w/w%)를 파악하기 위해 제품 테스트가 필요한 경우, 다음 인증 테스트 연구소에 대한 자료를 확인하십시오.
- 중국 소재 판매자: China National Accreditation Service for Conformity Assessment(CNAS)를 확인하거나 연구 인가된 테스트 연구소에 문의하십시오.
- 모든 판매자: 법령 개정안 제65호 테스트 실험실에 대한 이 참조 자료를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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